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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소77
피의자가 검사에게 '유죄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해고를 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았는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도 없이 유죄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외하고, 무죄를 입증할 구제절차가 존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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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없는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다른 절차를 통해 무죄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를 다툴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이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무죄를 입증할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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