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뿐, 평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소인ㆍ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을 지니며,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ㆍ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인ㆍ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