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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임금체불(연차수당)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회사가 체불 임금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결이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나요?

이는 진정을 제기할 때와 고소를 할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모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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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임금을 받기 원할 때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진정사건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것입니다. 이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종결처리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방식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하지 않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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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체불 임금에 생활이 힘들고, 법적인 절차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절차가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소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처벌 등은 경감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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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고소'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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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불 임금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결이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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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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