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컴퓨터이용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요금은 부모님이 대신 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를 하면 이 금액이 휴대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부모님께 많은 휴대폰요금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컴퓨터이용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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