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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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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합의하에) 휴대폰 개통후 휴대폰결제 방식으로 소액결제 신고 가능할까요?

친언니가 부모님 명의로(합의하에) 휴대폰 개통 후 휴대폰결제 방식의 소액결제 한도를 본인이 최대로 바꿔놓고 달마다 100만원 이상씩 결제하며 기종을 바꿔가면서 비싼 요금제, 분실, 파손보험, 넷플릭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쓰고 있었더라구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었다가 이번에 통신사 소액결제 피싱 문제 때문에 부모님꺼 봐드리다가 겨우 알게 되었는데 그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신용불량 되기 직전인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보통 휴대폰결제 진행시 휴대폰 명의자 정보만 입력하면 가능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친언니가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명의로 장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해 온 행위는 명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동의 범위에 따른 판단
      부모님이 단순히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정도라면, 휴대폰 결제까지 포함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고액의 소액결제를 반복하고, 부모님이 이를 몰랐다면 초과 사용된 부분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친언니의 사용행위가 부모님 몰래 명의를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로 인정돼야 합니다.

    3. 신고 및 고소 가능성
      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사기, 배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결제내역, 본인 모르게 변경된 요금제, 소액결제 내역, 금융 연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금전 피해가 확실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4. 소액결제 구조 관련
      소액결제는 명의자 인증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결제 자체가 불법이었는지보다, 정당한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그 사용 내역을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 대금을 부담해온 것이 문제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정리
      친언니가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무단 소액결제와 고액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상황 정리와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 결제를 동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