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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베짱이260
대단한베짱이26023.12.3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제가 고소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고소인 부모님께 연락드려 합의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제가 고소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고소인 부모님께 연락드려 합의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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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모르겠으나, 성인이라면 고소인의 부모님이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모님을 통한 합의시도는 부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후 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경미한 점이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해당하니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먼저 문자를 드리고 합의를 위해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