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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뚱어
방뚱어21.10.09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찾아가도되나요?

제가 상대를 폭행,협박죄로 고소를 한상태인데

상대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집을찾아가 부모님을 만나뵈어

고소사실을 알리고 "만약 합의를 하고싶으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합의 안하겠다." 라고 할건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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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 날 수 있어서 위의 경우가 바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라서 가능성은 낮으나, 가급적 수사관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