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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신분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소인의 경찰조사가 끝났고요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길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가 안옵니다 질문 제목처럼 경찰이 고소인의 부모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고소인의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합의 의사를 밝힌 상대측에서 연락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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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임의로 부모 연락처를 알기는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공하지 않은 부모의 연락처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을 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시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