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중간 통지서 받았는데 사건내용을 부모님이 알수 있나요?
지인이 입건되어 저는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 조사일정은 잡힌 상황이지만
집에 중간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통지서 내용은 조사일정은 없고
조사예정 문구만 있습니다 (담당형사 연락처포함)
저는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통지서 갖고 상담을 할경우
사건 내용을 알수있나요?
아님 형사에게 전화하면 사건을 말해주나요?
친구 부모님은 모르는데 부모님끼리 친해서
저희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말 전달할꺼라
궁금해서 남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