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해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해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고등학생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입니다.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고 괴롭혀서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부모를 만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확 약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 소환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초기 상태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확약서를 써 줘도 되는지 안 써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수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지도 않았고 경찰 고발을 건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을까요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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