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이 가해자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해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해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고등학생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입니다.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고 괴롭혀서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부모를 만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확 약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 소환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초기 상태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확약서를 써 줘도 되는지 안 써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수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지도 않았고 경찰 고발을 건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을까요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쉬운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절차를 문의한 것 자체는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년 피의자 조사나 출석요구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

    가해자 부모가 수사관 연락처를 안 것은 경찰서 대표번호, 사건 접수 통지, 자녀 또는 학교를 통해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 그 사정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 부모와 통화한 경위, 어떤 내용을 안내했는지, 피해자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를 정중히 확인하고, 답변이 납득되지 않으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또는 수사심사관에게 민원을 넣거나 수사관 기피신청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이러한 수사 이의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