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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

경찰이 부모한테 연락해서 수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하는게 불법아닌가요??

인사사고 없는 단순 음주단속에 걸려서 제가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데

일부러 시간좀 끌려고 전화를 안받았어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알면 속상하실까봐 일단 주소이전 하려고

고시원 먼저 계약하고 그쪽으로 주소 이전한다음에 경찰서 우편 집으로 안오고

그쪽으로 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조사받으려구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데

이거 가족한테 연락해서 조사 받으로 오라고 말하는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부모한테 말하면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일인데 떠벌리고 다니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죄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위해 가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