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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2.28

경찰관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방법중에

저는 피해자신분입니다 제가 전화가 와도 안받고 우편물이 와도 출석하지 않아서 경찰관이 저의 집에 찾아와서 조사받으라고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피해입은것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경찰이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행사가 경찰이 해도 되는 행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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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거주지에 찾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기재된 경찰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찰은 피해자를 도와 수사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사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닌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것이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