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 문자 경찰 조사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모르는 번호에 일회성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장애도 있고 거리도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형사과에 연락하면 되는데 조사받을때 강압적으로 조사 하나요? 아님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 대동할 필요있나요?
따로 준비하면 좋은 것 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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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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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받을 때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변호사 동석은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가 강압적인 경우 즉시 항의하고 중단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
사실대로 얘기할지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어렵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동석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