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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6.29
경찰서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사창히는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절 고소했던 사람인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끝났었습니다.

헌데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전화, 문자가 오며 뭔가 새로운 증거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 사칭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서, 여기서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고유 권한인 수사 권한 등을 이용 한 것으로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할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