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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엄준한선생님

아주엄준한선생님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답들이 너무 강제적이라 문제는 안될까요?

출석요구가 왔는데 제가 오늘 일정상 전화가 아예 안되고 해도 11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 문자로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사건추가접수, 피해자의 취소의사 없음, 혐의 판단을 위해 오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가 안되다 보니 물어볼건 물어보고 가야하니까 문자로 처음에 연락 주셨던 분이 취소의사가 없는걸까요? (피해자에 대한 정보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고 사건 피해자와 협의가 없을 시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더이상 문자로 안내를 안드린다합니다. 그 뒤로 전화가 오늘 아예 불가능 하고 보내달라한 자료 보내드렸는데 왜 미비하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다고하니 '출석해서 진술을 통해 혐의 판단 진행하겠습니다.

제출 자료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아닌 경찰관이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상대 경찰관이 제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그냥 압박이랑 강제성이 보이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질문에 모두 답변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보이고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인지한 이상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행을 다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