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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일에 경찰이 연락을 안받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경찰 조사일을 확정받고 출석했는데 연락을 안받아서 알고 보니까 조사관이 조사일 전날 당직이여서 조사 당일 이미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전날 연락이라도 남겨줘야 하는데 아무런 전화와 문자도 없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건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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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시며 명백히 수사관의 과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사건을 착각으로 누락한 상황으로, 수사관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불편사항에 대한 단순 민원 접수 외에 해당 사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