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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딱따구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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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수사관 변경요청이 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한게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첫연락을 11월10일날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 전화를 받지못해서 카톡으로 어디경찰서로 다음날 4시까지 오라는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확인한 시점이 거의 새벽 다될쯤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연락드릴수 없으니 다음날인 11월11일날 전화드려서 그날 늦게 확인을 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다고 설명드리고 조사 일정을 다시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사건을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것같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잡혀서 연락 오고 해서 너무 정신이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여야할것같아서 다음날인 12일 오전 혹은 점심까지 일정 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무시라고 13일에 전화를 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계속 변호사를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계속 알아보고 전화상담 신청을 하여서 여러명의 변호사님과 전화상담하고 찾아보는중이였고 상담받은 변호사님들께도 지금 상황 설명드리고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고있다 수사관님께 뭐라 말씀을 드려야하냐 했을때 변호사 선임중에 있고 빠른시간내에 선임후 변호사 통해서 일정 조율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수사관님께 전화드려서 위에 내용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당장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 하셔서 여러명의 변호사님들과 좀 상담해보고 선임하려고 찾아보는중이고 빨리 선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은 기다리지않는다,왜기다려야하냐 내일 연락없으면 출석요구 할거다 이래서 지금 찾아보는중이고 아직 선임전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아깐 상담중이라면서 말을 바꾸냐 난 안기다린다.본인이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왜 기다리냐 난 기다릴의무없다 등등 말을 엄청 압박적으로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연락오는것들에 지금 협조를 안한것도 없고 있는 사실그대로 다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상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등 여러가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자꾸 말을 끊으시고 안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너무 압박적으로 하신것 때문에 추후에 조사받으러갔을때 진술이 어려울정도로 출석 전부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과 압박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제가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통화녹음이 되어서 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추후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수사관 변경 요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잘못한 상황에서 조사받으러 가는것이기때문에 시인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전화오는것을 회피하고 그런적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사관의 태도가 압박적이었다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연락을 회피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 조율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비협조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정식으로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변경은 의무가 아니므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조사 일정 협의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요구를 즉시 강제할 수 없으며, 변호인 선임을 위한 합리적 기간은 허용됩니다. 정신질환 등 건강 사유는 정당한 일정 조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압박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진술 강요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변호사 선임 후 바로 수사관에게 변호인 연락처를 전달하고 일정 조율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통화내용은 녹음이 있으므로 필요 시 제출해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건강 상태로 인해 장시간 진술이 어렵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조사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신건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조사 전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선임 후 조율하겠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면 불이익 위험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