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시 유치장 혹은 구속가능성.
작년 11월쯤 체포영장 받아서 긴급체포 됐었는데요 3월쯤에 사건이관으로 다른 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시간도 안알려주고 해서 가지 못 했는데 두달만에 연락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혹시 가면 유치장 구금이나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구속사유인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사유인지,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한 지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이전에 관련 기록 등을 열람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중한 건으로 보이는바, 조사 참여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여 곧바로 유치장 구금이나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