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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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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 유치장 혹은 구속가능성.

작년 11월쯤 체포영장 받아서 긴급체포 됐었는데요 3월쯤에 사건이관으로 다른 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시간도 안알려주고 해서 가지 못 했는데 두달만에 연락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혹시 가면 유치장 구금이나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구속사유인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사유인지,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한 지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이전에 관련 기록 등을 열람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중한 건으로 보이는바, 조사 참여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여 곧바로 유치장 구금이나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