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관서에서 사건접수후 관할관서로 이관 뒤 연락?

지난주 화요일엔가 타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후 제가살고있는 관할경찰서로 사건 이관시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분이 사건화가 불가하다 아님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다라고 판단하면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오기도하나요??

아님 무조건 연락와서 조사출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 내용이 되었든 이송을 받은 수사관이 아무런 연락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연락은 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이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각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한 한차례 조사 등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