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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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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에 담당했던 형사가 담당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에 담당했던 형사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아님 다른 형사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인에게 불송치사건의 경우 우편물로 내용을 알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담당경찰에게 어떤 항의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 전 불송치됬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상대가 무고죄신고를 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것을 알고 어제 검사판결전으로 사건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 통상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이나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해당 경찰관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찰로부터 무고 피의자로 조사 등의 소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 시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누락한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의 신청이 되는 경우 검사가 보완 수사를 내리면 다시 담당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보완 사항에 맞추어 수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