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에 담당했던 형사가 담당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에 담당했던 형사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아님 다른 형사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인에게 불송치사건의 경우 우편물로 내용을 알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담당경찰에게 어떤 항의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 전 불송치됬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상대가 무고죄신고를 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것을 알고 어제 검사판결전으로 사건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