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흰보석새98
흰보석새9824.02.20

모욕죄 진정서 수사기간이 있나요?

저는 피의자 신분이며 피해자 측에서 11월 말 사건 접수하였고 12월 중순에 경찰 쪽에서 접수? 하여 사건 조사 작한다고 하였습니다. 1월 10일 정도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가 멀리 있기에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수사관님께서 1월 10일 기준 다음주에 연락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연락이 없다가 오늘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1. 혹시 전화 한 번 못 받았는데 불이익이 적용이 될까요?

2. 출석 요구 기한을 정하고 맞춰나갈 겁니다. 이 때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다고 하면 합의해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3. 진정서 작성(모욕죄)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4.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지만.. 합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빨간줄 그이나요?? 경찰 출석 시 정말 솔직하게 답변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한 차례 못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물어보셔도 됩니다.

    3. 공소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도중 공소시효가 도과한다면 공소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도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혐의가 명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