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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일주일만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토바이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타이어 교체시기,엔진상태 등등 잘 볼줄 모릅니다.
그래서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볼줄은 모른다,구매자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물을 확인 후에 판단해봐라.
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고 이 말을 듣고 구매했다가 추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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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고지를 한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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