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토바이 판매에서 사기죄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일주일만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토바이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타이어 교체시기,엔진상태 등등 잘 볼줄 모릅니다.

그래서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볼줄은 모른다,구매자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물을 확인 후에 판단해봐라.

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고 이 말을 듣고 구매했다가 추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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