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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55
씩씩한고릴라5520.10.16

오토바이를 샀는데 그 차량이 도난차량일 경우

제가 오토바이를 사려고하는데 궁금점이 생겨 여쭈어봅니다. 판매자가 서류 단순분실이라는데 만약 장물차일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가 현재 올려놓은 글에는 무번호판, 서류 단순분실 이렇게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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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물죄의 성립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나(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장물의 취득, 양도, 보관 등 장물에 관한 범죄는 그 당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장물죄는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등록증등 서류 재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발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사본을 발급 받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안내

    ▶ 원본 발급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 사본 발급 :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 정부24(구 민원24)

    ▶ 필요서류 : 본인 내방시 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