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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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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 질문...

26년 1월 16일에 번개장터에서 장물인줄 모르고 오토바이 구매 (이체한 내역 있음)

폰 번호를 받아서 문자로 연락했음 (폰을 바꿔서 내용은 없어진상태)

탁송을 받으니 시동이 안 걸려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업체에 넘김

그리고 오늘 업체에서 장물이라고 전화가 옴

최초 판매자 고소 예정이래요. 저도 당연히 조사 받겠죠

제가 알기로는 장물인걸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케 증명하죠? 그 판매자랑 연락한 내용이 없는데

아 참고로 구매당시 연락한 번호는 당분간 사용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물인 점을 알고 구매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물인 점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구체적으로 의문이 없도록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증거자료나 진술 토대로 장물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범이 제출한 대화내역이나 진술이 본인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