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오토바이를 거래했습니다 중고로 거래하게되었는데요 상세내용과 사진과 영상에는 하자없이 아무문제없다 하고나와있었습니다 받고나서 바로 주행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와서보니깐 시동도안걸리고 상태가 엉망이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구매한분께 환불해주라고하였더니 차단당했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오토바이를 거래했습니다 중고로 거래하게되었는데요 상세내용과 사진과 영상에는 하자없이 아무문제없다 하고나와있었습니다 받고나서 바로 주행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와서보니깐 시동도안걸리고 상태가 엉망이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구매한분께 환불해주라고하였더니 차단당했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게시글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상태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추정되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