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침수차량 고소가능?
제가 2주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11년식 외관상태만 안좋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화물거래로 진행하여 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정도 40키로가량 타고 가던도중 시동이 꺼지고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용달차량을 불러 오토바이 센터를 갔습니다 이게 웬걸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기쪽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산지 일주일만에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판매자께 연락을 드리니 자기가 탈땐 문제없었다며 알아서 하라했고 저는 수리비 반이라도 보내라 했지만 연락을 안받더라고요
그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수리하여 타려했지만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화오더군요 중고로 구매했냐 언제구매했냐 얼마나 탔냐등등 대답해주니 침수차량이다 기름통에 흙 진흙 물이 엄청들어있었으며 그로 인해 전기장치가 다 망가졌을거라고요 오죽하면 오토바이센터에서 사기죄로 신고하라하더라고요
판매자는 저를 차단했고 연락방법또한 없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판매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하자는 외관뿐이라는 대화기록,입금내역,수리비영수증은 수리끝나고 청구받을 생각이고 견적서또한 받을겁니다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정상차량인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시하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오토바이의 하자를 외관 상태로만 제한하여 설명하고, 침수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구매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즉 침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토바이 센터의 진단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통에서 발견된 흙, 진흙, 물 등은 침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도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대화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외관 상태로 제한한 점, 구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렸음에도 판매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점 등은 판매자의 고의를 추정케 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매자의 고의를 인정할지는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 전에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