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토바이중고거래중판매자가오토바이를파손했어요..환불가능할까요?

2023. 06. 07. 17:17

전기오토바이를 당근으로 중고거래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양수와 대금결제가 끝난후에 오토바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작동버튼 설명중에 시동이켜져있는지 모르고 판매자가 악셀을 당겨 오토바이가 팍 튀어나가 자전거거치대에 및 자전거3대랑 부딪쳐 넘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본사에 견적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최초등록일 및 최초구매가격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게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본사에확인결과 최초등록일이 판매자는 2022년12월이라고 했으나 실제 구매일은 2022년4월이었으며 이느 보증기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문제가된다고생각됩니다 구매가격도 160만원이라햇지만 실제로137만원에 구매한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소유권이전이 끝났다는 이유로 수리비만 주겠다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기죄성립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나마 수리비도 저보고 시동을 켜놨으니 저도 과실이 있다면서 수리비도 깍으려고 합니다 환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ㅠ 판매자 당근은 동생이고 실제 판매자는형이랍니다 이 역시도 위반사항아닌지요..

그리고 충전하려고 선을 꽃는데 끝까지 다 안들어가서

안에를 사진 찍어서 확인해보니까 충전 콘센트는 쇼트가 났던 상태라 안쪽에 구리선이 녹아서

충전기에 제대로 꽃아지지도 않습니다...

전기오토바이인데 충전을 못하면 어떻게 타라는건지..

환불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수리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2023. 06. 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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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러 최초등록일이 중요사항이라면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글 판매자와 실제 판매자가 다른 점은 법적으로 무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6. 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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