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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때까치154
너그러운때까치15423.06.08

오토바이 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고지등으로 사기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중순 경 화물거래를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소모품 일체 70%가량 남았다 하였고 외관 등 컨디션이 훌륭하다 하여 믿고 거래 하였습니다.

화물을 받고 시승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하자:엔진헹거(엔진과 차대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틀어져 있어 주행 불가,엔진경고등 점등,최근 시동 아예 안걸림,차대 손상,

타이어 마모도 심해 가져오자마자 갈음, 기타 소모품도 고지된70% 보다 많이 적게 남았음,미션오일 누유

하자가 저렇게 많고 중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고지도 없고 물건 상태가 좋다 하여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업자여서 엔진 미션 등 한달 1000KM이내 무상 보증 해준다 하였는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무시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타보려 했지만 손도 너무 많이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 생업에 문제가 생길 지경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등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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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를 사전에 알았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될 것이나, 질문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미고지된 하자가 거래내용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