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중고거래 법적조치가능한가요?
당근마켓 안심결제로 [금액] 결제 후 물건 수령. 거래 시 판매자는 채팅으로 ‘컨디션 좋음’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사이드미러 조작 시 스로틀이 같이 움직이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했음. 판매자는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본드로 붙이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 후 연락 두절. 이후 시동 불가 발생. (판매자 당근탈퇴)
판매자는 되팔이형태로 2개월전 그 전 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판매자 서류로 저와 거래됨. (법적으로걸수있는게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