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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중고거래 법적조치가능한가요?

당근마켓 안심결제로 [금액] 결제 후 물건 수령. 거래 시 판매자는 채팅으로 ‘컨디션 좋음’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사이드미러 조작 시 스로틀이 같이 움직이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했음. 판매자는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본드로 붙이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 후 연락 두절. 이후 시동 불가 발생. (판매자 당근탈퇴)

판매자는 되팔이형태로 2개월전 그 전 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판매자 서류로 저와 거래됨. (법적으로걸수있는게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 등을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