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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참신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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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를 숨기고 판매 후 환불 거부하는 판매자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중고거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판매자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 시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당X마켓에 약 29만원 상당의 조립식 캠핑용 테이블 판매글이 올라와 거래를 진행하게 됨

2. 당초 중고목적물에 대해 고장이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파손이나 큰 흠집은 없다" 고 답변
- 직거래 진행하였으며, 야간 및 야외에서 구매하게 되어 조립까지는 못해보고 1만원 가량 네고하여 구매 진행

  1. 8일 후 사용 전 조립을 진행했으나 돌려서 고정되어야 하는 다리 부분이 헛도는 것을 발견

  2.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고장으로 환불 요구하였으나
    "살짝 끼워서 돌리기만 하면 빠지지도 않고 사용하는데 상관없다"
    "자신은 홈에 끼워서 그냥 사용했다"

    "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3. 수리를 위해 구매이력 요구하였으나 해외구매제품을 중고판매한 것으로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매자를 사기죄나 다른 여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돈주고 사서 너무 분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에 있어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형사고소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