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를 숨기고 판매 후 환불 거부하는 판매자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중고거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판매자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 시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당X마켓에 약 29만원 상당의 조립식 캠핑용 테이블 판매글이 올라와 거래를 진행하게 됨
2. 당초 중고목적물에 대해 고장이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파손이나 큰 흠집은 없다" 고 답변
- 직거래 진행하였으며, 야간 및 야외에서 구매하게 되어 조립까지는 못해보고 1만원 가량 네고하여 구매 진행
8일 후 사용 전 조립을 진행했으나 돌려서 고정되어야 하는 다리 부분이 헛도는 것을 발견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고장으로 환불 요구하였으나
"살짝 끼워서 돌리기만 하면 빠지지도 않고 사용하는데 상관없다"
"자신은 홈에 끼워서 그냥 사용했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수리를 위해 구매이력 요구하였으나 해외구매제품을 중고판매한 것으로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매자를 사기죄나 다른 여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돈주고 사서 너무 분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에 있어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형사고소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