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먼28265
채택률 높음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물건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 (본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구매자도 as센터에 가보니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설명해줘 판매자가 몰랐을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국엔 수리비에 90%를주고 끝냈지만 거래를해야지만 남길수 있는 후기에는 마치제가 하자가 있는제품을 보낸것 같이 오해할수 있는 글을 작성하고 글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서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