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물건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 (본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구매자도 as센터에 가보니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설명해줘 판매자가 몰랐을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국엔 수리비에 90%를주고 끝냈지만 거래를해야지만 남길수 있는 후기에는 마치제가 하자가 있는제품을 보낸것 같이 오해할수 있는 글을 작성하고 글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서가 가능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나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러한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익적 목적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