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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랑우탄62
기막힌오랑우탄6222.11.14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중고 거래로 구입했던 물품을 다시 판매한 상황입니다.

판매 게시글에 구성 사진 게시하고 사진 물품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거래가 진행되었고 구매자분이 '해당 부분의 어느 부품이 짝퉁이다' 라고 하셔서 환불 진행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갑자기 해당부위가 불량인 것을 알고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위가 사진속에도 담겨진 하자라 따로 언급없이 넘기는 바람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불을 진행하고자 물품을 보내면 환불 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구매자분은 '돈 먼저 보내야 한다 이건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친거라서 환불 조치가 아니라 합의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분이 돈을 안보내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로 찾아보니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에따라서 저는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외의 방법이 있나요?

물품 판매 게시글 사진, 제품 포장전 사진등은 가지고 있지만 해당 물건의 일부가 짝퉁이라고 해서 이게 증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올린 질문(https://www.a-ha.io/questions/449f2218632850398c29bacd0dbc0265)에 이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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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이 아니라고 할 만한 사정을 모두 모아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식적으로 보아 기망이 아니라고 할 사정은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에 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유무는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가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입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