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번개장터에서 정품이라며 구매한 물품이 '가품(짝퉁)'일 때, 사기죄 고소 및 환불 청구 기준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자가 "정품이 맞다"고 보장한 명품 지갑(또는 무선 이어폰)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설 감정원과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가품 판정을 받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직접 보고 구매했고 나도 정품인 줄 알았으니 환불 의무가 없다"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기준과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로 판매당시 나눈 대화내역 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고 믿은 자료(구매경위 등)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