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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코뿔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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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속여서 판매후 환불해준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최근에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일부 상품만 진짜고 나머지부분은 짝퉁인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판매자에게 물어봤으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증거가 있으면 환불해준다고 얘기를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점으로 기망의사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인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그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사안에서는 구매대금 지급)를 한 이상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후 환불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