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환불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솔직히 밝히고 거래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거래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후에 물건이 가품으로 확인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건이 확실한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