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 드립니다
중고거래로 선물 받은 물건을 택이 없어서 정품 확실치 않다고 가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팔았을때 만약 판매한 물건이 가품일시 환불 안해준다면 가품 환불 거부로 사기 죄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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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환불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솔직히 밝히고 거래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거래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후에 물건이 가품으로 확인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건이 확실한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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