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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표범53
알뜰한표범5322.05.14

중고나라 판매자가 중고상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새 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새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새 상품이 아니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인정하지 않고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사기죄성립이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거래 상세내용입니다.


몇일전 중고나라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이라고 올라온 가방을 23만 3천원에 구매했습니다.

게시물의 제목에는 [새상품 ***가방]이라고 적혀있었고 게시물의 제품설명란에는

"실 착용 0회 / 하자 X" 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시착만 해본 새 제품이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를 했고,

판매자는 새상품이 맞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 채팅으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과 판매내용과 제목이 적힌 화면은 모두 저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

이틀 뒤, 구매한 가방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가죽의 여러부분에 스크라치와 얼룩,

가방의 모서리에는 "가죽닳음"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가죽닳음 현상"은 가죽의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마찰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방의 스크라치,얼룩,가죽닳음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을 찍어 보내고

이건 새 상품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가죽닳음 현상이 있는부분은 알지못했고, 여러부분에 있는 스크라치는 판매전에도 확인했지만,

본인은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게시글에 올리지도 않고 저에게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새제품이 맞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중고매물 컨디션을 꼼꼼히 문의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상품을 판매자가 사용을 했던 "중고 상품"이라고 기재했다면

저도 상품 컨디션을 꼼꼼히 문의했겠지만,

판매자가 분명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기재했기에

저는 새상품해당하는 통념적인 의미를 생각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스크라치나 가죽닳음현상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태가 좋은 중고매물'이 아닌 '새상품'이라는 타이틀과 내용을 믿고 구매를 했으니까요.

가방의 끝부분(가방을 메었을때 옷이 지속적으로 닳는 부분)에

가죽이 확연하게 닳아있는데 바보가 아닌이상 이걸 어떻게 새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새제품이라고 계속 우기며 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곤 연락이 되지 않네요.

이 판매자의 무책임함에 너무 화가나서요, 어떻게든 방법을 취하고싶습니다.


(1)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확실하게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3)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저같은 일반인도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5) 판매자의 행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다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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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 기망으로 중고물품에 대해서 새상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차액의 편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유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있어 기망행위와 관련 가죽닳음이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새제품이라고 한 것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고소는 변호사선임없이도 가능하며, 다만 본인이 인터넷등을 찾아 고소장 작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중고상품을 새상품이라 속이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자가 있는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니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새상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실, 하자가 있던 것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4. 이론상 혼자서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