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 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 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민사소송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 고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물품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받은 그대로 가품으로 확인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