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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가품구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 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 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민사소송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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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 고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물품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받은 그대로 가품으로 확인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