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사기를 당할 경우..

중고거래를 했을때 직거래는 했지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환불을 진행하거나 교환이 가능할텐데 만일 연락처를 변경하여 연락안되고 신상을 모를경우 어떻게 법적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어느정도는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교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종국에 연락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