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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환불 요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 상태가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지,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 상태가 설명한 것과 현저히 달라 이를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설명한 부분이나 게시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직거래 과정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