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곰살맞은동박새36
곰살맞은동박새3622.07.13

중고거래 정품인줄 알았는데 가품 판매 환불요구

중고거래로 옛날에 받았던 상품을 가품정품 여부를 모르는채 판매 하였고 가품정품 여부를 모른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에 가품인거 같다며 환불을 요구 하셨는데 가품 정품 안내를 떠나 가품의 상품을 판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 해줘야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만약 정품이라 하였는데 가품일 경우에는 품질 하자로 판단하여 환불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어요 품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중고 거래도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자 판단에 가품이라고 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가품 정품의 유무는 판단 되지 않는다고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 당시에 정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가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에게 있어서 정품 여부가 구매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면 가품이라고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