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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갈매기168
화사한갈매기16824.01.25

중고 가품 사기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명품을 직거래로 구매했고, 따로 보증서는 없었으나 직거래 당시 정품이라고 전달받아 구매했습니다. 제가 쓰다가 몇 주 전 직거래로 재판매하였는데(재판매인 것 밝혔습니다) 그 분이 번개케어 받았으나 가품 판정이 나와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최초 판매자에게 연락하였더니 구매 시부터 보증서가 없었고, 그 가품이 본인이 판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몇 달 후에 이러면 역으로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물건이 바꿔치기될 수도 있지 않냐고 합니다.


다만 저도 정품으로 알고 샀는데 마지막 구매자에게 환불해줘야하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구요


- 마지막 구매자와 함께 최초판매자를 가품판매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제품이 제가 판 같은 제품인지 현실적으로 증명이 어렵잖아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저도 가품인 것을 모르고 산 후 판매한 것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최초 판매자 논리대로, 그 가품이 제가 판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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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제품번호 등 이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면, 제품의 특징(기스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2.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이를 신고인이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매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증부족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첫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시일이 도과하여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는 게 소명이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첫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나,

    적어도 재판매에서는 본인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재구매자에게 그러한 항변을 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가 가품 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첫번째 구매상황에 작성자분이 가품이었다고 입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