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근마켓 개인거래로 크롬하츠 체인링을 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당시 보증서와 박스는 없는 상태였고, 구매자가 정품 여부를 물어봐서 저는 정품이라고 답했습니다. 구매자가 “혹시 가품이면 추후 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가품이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답한 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거래 후 10일 경 서울 매장에 폴리싱을 맡기러 갔다가 직원에게 “가품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10일이 지나서 구매 확정인 줄 알고 편히 있다가 약 6일 후 구매자의 문의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감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순히 매장에서 들은 의견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바로 환불은 어렵다 안내드렸고 가품이라는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 드렸고, 공식 인증은 돈이 들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길래 그건 어렵다고 전달을 했더니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복잡하게 가기 싫어서 그냥 환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감정이 상했다고 형사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구매자는 현재 형사 신고(사기) 및 민사상 비용 청구(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가 “정품”이라고 말한 점과 “가품이면 환불”이라고 답한 부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실제로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공식 감정서 없이 매장 직원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환불 외 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가 어디까지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