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근마켓 개인거래로 크롬하츠 체인링을 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당시 보증서와 박스는 없는 상태였고, 구매자가 정품 여부를 물어봐서 저는 정품이라고 답했습니다. 구매자가 “혹시 가품이면 추후 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가품이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답한 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거래 후 10일 경 서울 매장에 폴리싱을 맡기러 갔다가 직원에게 “가품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10일이 지나서 구매 확정인 줄 알고 편히 있다가 약 6일 후 구매자의 문의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감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순히 매장에서 들은 의견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바로 환불은 어렵다 안내드렸고 가품이라는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 드렸고, 공식 인증은 돈이 들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길래 그건 어렵다고 전달을 했더니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복잡하게 가기 싫어서 그냥 환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감정이 상했다고 형사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구매자는 현재 형사 신고(사기) 및 민사상 비용 청구(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가 “정품”이라고 말한 점과 “가품이면 환불”이라고 답한 부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실제로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공식 감정서 없이 매장 직원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환불 외 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가 어디까지인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품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2. 제가 실제로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이 부분은 정품이라고 믿은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됩니다.,

    정품이라고 믿은 것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3. 공식 감정서 없이 매장 직원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매장 직원 의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환불 외 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가 어디까지인지 : 가품이라는 점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감정비용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간소요비용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른 부분은 주장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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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법원 감정비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가품 입증에 필수적이었던 지출 또한 배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품이라 확언하며 판매한 만큼 사후에 가품으로 밝혀진다면 판매자의 고의 여부와 별개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매 당시의 인지 상태와 거래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정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의 구두 소견은 법적 증거력이 약할 수 있으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에 책임 범위를 논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복잡한 분쟁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는 시점에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