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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철저한긴팔원숭이

가장철저한긴팔원숭이

당근마켓 거래 후 환불 관련 문의사항의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1년가까이 된 물품을 이제와서 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와서

정품감정의뢰를 받아와서 확실하면 환불진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으로 딴지걸면서 결국 피곤하게하여 환불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경우 판매자측에서 정품이지만 개런티카드가 분실된 부분을 고지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도
구매자의 단순한 추측으로 인하여 10개월 뒤에 환불 해달라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판매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물품이 동일 제품이라는 것부터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이미 택이 없는 걸 고지후 판매한 점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구매자의 단순추측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환불에 응한 것으로 보여 약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