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ㅜㅜ
당근 마켓에 제품을 100% 금액 16만원을 모두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10만원에 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니다 그냥 환불해준다고 2일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 계약 파기로 배를 물어줄수있다. 부동산 거래 해봤으면 알거다. 소송 걸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환불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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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 제품을 100% 금액 16만원을 모두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10만원에 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니다 그냥 환불해준다고 2일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 계약 파기로 배를 물어줄수있다. 부동산 거래 해봤으면 알거다. 소송 걸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환불로는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