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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
당근 마켓에 제품을 100% 금액 16만원을 모두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10만원에 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니다 그냥 환불해준다고 2일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 계약 파기로 배를 물어줄수있다. 부동산 거래 해봤으면 알거다. 소송 걸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환불로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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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배액배상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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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결국 부동산 거래를 토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거래와 달리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금 배액 배상이나 몰수는 별도로 약정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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