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당근마켓으로 제품을 16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판다고 얘기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해당 환불금액에 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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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제품을 16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판다고 얘기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해당 환불금액에 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