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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
당근마켓으로 제품을 16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판다고 얘기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해당 환불금액에 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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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품의 하자는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 하자보수금 상당을 제공하거나 배액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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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특약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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