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
- 민사법률Q. 중고거래에서 계약파기 2배 질문있습니다제가 판매잔데 16만원 선입금을 받고 후에 물건 하자로 인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받으시고 계약 파기로 인한 2배로 주시라고 민사법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배가 원칙인가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ㅜㅜ당근 마켓에 제품을 100% 금액 16만원을 모두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10만원에 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니다 그냥 환불해준다고 2일 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 계약 파기로 배를 물어줄수있다. 부동산 거래 해봤으면 알거다. 소송 걸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환불로는 안되나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판매자 귀책사유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당근마켓으로 제품을 16만원에 판매를 하겠다고해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판다고 얘기를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해당 환불금액에 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