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끝까지고혹적인갓김치
제가 판매잔데 16만원 선입금을 받고 후에 물건 하자로 인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받으시고 계약 파기로 인한 2배로 주시라고 민사법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배가 원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입금 받은 16만원이 해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받은 질문자님이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