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계약파기 2배 질문있습니다

제가 판매잔데 16만원 선입금을 받고 후에 물건 하자로 인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받으시고 계약 파기로 인한 2배로 주시라고 민사법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배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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