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거래취소 계약파기 배액배상?
제가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물건값 20만원을 구매자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변심으로 판매하기싫어 구매자에게 받았던 20만원을 돌려드린다고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허위매물, 사기죄, 배액배상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저는 돈 돌려드리고 끝내고싶은데 물건을 보내지않고 돈만돌려드리면 제가 고소를 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변심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될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의 소지야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기 때문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