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