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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치타113

솔직한치타113

당근마켓 환불하려는분이 스크레치를 냈어요

제가 당근마켓에 구매날짜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어서 액정타블렛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화면에 스크레치를 구매자가 낸 상황입니다

손해배상비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환불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훼손했다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의 하자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날짜라를 오기재하여 거래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하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니라면 환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