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당근거래 불발시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제가 판매자 인데 일주일 전에 구매자가 판매금액을
선입금 먼저 하겠다고 해서 받고 오늘 거래일인데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품을 판매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래 4시간전에 먼저 판매가 어려울것 같다 말씀 드리니 보상이나 위약금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드려야하나요? 제 잘못이라 충분히 사과드렸고 입금한 금액도 전체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당근거래에서 배상이나 위약금 달라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서나 약속서를 쓰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나 전화로 약속한 거래라면,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금전적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취소나 일방적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명백히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지만, 보통 소액 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근거래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 책임일 뿐, 법적 위약금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최근 겪으신 거래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판매자로서 충분히 사과도 하셨고, 선입금받은 금액도 전액 환불해드리기로 하셨다는 점에서 이미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을 꼭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특별히 위약금이나 추가 배상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이상 판매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를 취소했어도 법적 배상이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금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따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은 이 시장에서 흔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구매자분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도 있겠지만, 판매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미리 알리고 전액 환불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도 충분히 배려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겠으나, 구매자의 과도한 요구까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분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입금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배상이나 위약금 요구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덜 힘들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거래 전 미리 환불, 위약금 등에 대한 조건을 서로 명확하게 확인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사전에 약속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면, 별도로 위약금이나 보상을 추가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그분이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기분의 문제이지 위약금이나 보상을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당근 마켓에서 거래가 불발되는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불발의 이유로 보상이나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받은 예약금에 대해서는 환불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하면 됩니다.
중고거래에 거래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나 보상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함이네요
위약금이나 보상에 대한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선입금 받은 부분만 환불 처리해주면 됩니다
사과까지 하셨으면 마무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님이 판매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을것 같고 받은 돈도 돌려준 상황이라면 보상이나 위약금은 안 주어도 될듯합니다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요 차후 거래시 선입금은 안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당근 거래는 당사자 간 협의가 기본이라 플랫폼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했으니 선입금은 전액 환불하는 건 기본이구요.
하지만 추가적인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위약금 운운하는 뻘소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사과 후 환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당근은 일종의 중개플랫폼일뿐이며 모든 거래는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서 거래온도 제도가 있습니다.
신뢰도를 지키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면되시고 그렇지않을 경우 개인적평판에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위약금 안줘도 됩니다. 당일이라도 미리 사정 얘기하고 환불해줬으니 판매자로서는 할도리 다한거죠. 제 경우에는 일부러 약속시간에 장소까지 갔는데 못팔겠다면서 약속취소한 어이없는 판매자도 있었네요.
그렇게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구매자가 변심해도 판매자님이 입금받은 돈은 안 돌려주고 싶으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도 위약금 규정이 없으니 정중히 사과하시고 환불하고 차단하세요..
당근 같은 개인 간 거래는 보통 법적 계약이 성립되기보다는 신뢰에 기반해요.
이미 선입금을 받았고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구매자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위약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대신 충분히 미안함을 표현하고 환불을 신속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다면 소정의 교통비 정도를 챙겨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환불만 하면 끝입니다.